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709,921원을 지급하
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E, D, F은 망 L의 자녀들로, 망 L이 1992. 1. 2. 사망함에 따라 망 L의 재산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3,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9. 19. 접수 제62316호로 1992. 1.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피고, E, F은 2005. 4. 4. “D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지상 건물을 매각하여 상속지분만큼 제사비용을 주겠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원고, 피고, E,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294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6.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25.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6. 5. 10. 접수 제27044호로 1992. 1.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656.8/3,284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E, D, F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6. 5. 10. 접수 제2704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지분이 망 L의 동생인 G, H 앞으로 이전되었고, 같은 법원 2008. 3. 3. 접수 제9641호로 G, H의 지분 전부가 G의 아들인 I 앞으로 이전되었다.
5 이 사건 토지 중 D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