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슈퍼마켓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계약시), 중도금 3,000만 원(2014. 12. 30), 잔금 6,000만 원(잔금 지급 기일은 정하지 않음], 기간 2015. 2. 1.부터 2016. 1. 31., 월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슈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커피�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2014. 12. 30.), 잔금 1억 3천만 원(준공 후 2015. 2. 10.)], 기간 2015. 2. 10.부터 2016. 2. 9., 월임료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커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슈퍼 및 커피�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사 중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말경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D병원(가칭)이 입점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2014. 12.말이 되어도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되지 않았고 D병원의 입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 시기인 2015. 2.초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거나 상당 기간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