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대우 교통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청구 타운과 용 산시장 사이 앞 도로를 같은 구 조달청 방면에서 새 방 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달서구 청 교통과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피해 중앙 분리대 약 9개 가량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하여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하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조사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 달서구 청 교통과 C 진술 및 견적서 첨부 관련),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