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08 2016가단21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66,660원, 선정자들에게 각 11,660,67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9. 2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5,000,000원을 2006. 9. 28.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망인이 2016. 4. 18.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위 채권에 관하여 각 1/3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