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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12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약 한달 간 교제한 뒤 2018. 5.말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2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D호 초인종을 발로 차 부수고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화장실 창문을 떼어 바닥에 던져 부순 다음, 같은 날 16:30경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K5 차량의 앞, 뒤, 좌, 우를 부서진 창문틀 조각으로 긁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차량 수리비 등 시가 6,867,447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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