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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정부세종청사 방면에서 장군면 도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주) 케이티 소유의 통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던 변압기가 떨어지면서 위 전신주 옆을 지나던 F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시가 약 15,661,8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수리비 시가 약 2,0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통신주를, 수리비 시가 2,613,03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 반성,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이종 1회 벌금)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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