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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공사 요철로 인하여 위 승용차 조향장치를 놓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변압기를 수리비 30,188,1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충돌피해 변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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