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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2 2015고단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3:50경 구미시 수출대로 48에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 앞 길에서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차량 고장으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B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B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B의 112신고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차를 이용하여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씹할 놈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로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B] 진술서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여럿 있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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