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8. 1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요리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F 명의의 삼성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8-9에 있는 북서울농협 삼양로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위 F 명의의 삼성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해자 농협중앙회 소유인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하남시 G에 있는 H 휴게실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6. 위 북서울농협 삼양로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중앙회 소유인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0. 21:43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K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무렵에 위 ‘J’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전 직장동료인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중구 L건물 내 1-176호의 ‘M’에서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