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2: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애들한테 지랄을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체크기를 손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하단 덮개를 손으로 뺀 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3:06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받자 위 G에게 “씨발아. 너 그냥 저리로 가서 앉아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등 사진,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