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2:1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문의받자 “경찰이 왜 왔냐, 그냥 가세요 씨발”이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던 여자친구를 뒤쫓아 가던 중 위 식당 울타리에 발이 걸려 도로에 넘어진 후, 위 E으로부터 “괜찮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팔놈들아, 말 좃같이 하네, 너 같으면 괜찮겠냐 진짜 좃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등 폭력 행사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