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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9.06 2013가단30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4.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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