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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경 구인 구직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알 바 몬’ 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 카카오 톡 닉네임 : ‘B’ )로부터 “ 우리는 불법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회수하는 회사인데 현금 수거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

”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B’ 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딩 톡 앱 채팅 방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딩 톡 닉네임 : ‘C’) 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을 받은 상태 그대로 지정한 장소에 두고 오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현금 수금 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허위의 ‘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 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24. 오전 경 위 ‘C’ 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E 회사 명의 ‘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딩톡앱을 통해 전송 받은 다음,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프린트업체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 F, 주민번호 : G, 상환금액 : ₩ 18,340,000, 상환 일자 : 2020.08.24., 당일 민원 건은 H 연합회 전산에 3 영업 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 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F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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