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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1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앰프를 끄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날 지불하겠다면서 “내가 감옥에서 5개월 전에 나왔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30분 동안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E(56세)이 있는 자리로 와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2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분실된 휴대전화 및 지갑을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2019. 4. 2.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휴대전화 등을 수령하던 중 습득물 인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내며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H 등에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2. 03:40경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귀가하라고 말하는 피해자 순경 H에게 “너 같은 새끼는 왕년이었으면 뺨따구를 그냥”이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고 그곳 테이블에 6 내지 7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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