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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판시사항

국회의 동의를 받은 차관협정 및 주식인수계약후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경우, 이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1974. 1. 1.부터 시행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에, 이 법에 의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정 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준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이 외자도입촉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세법등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결코 불이익하게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위 주식인수계약은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차관선인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합작회사 소유토지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중과세하였음은 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진해화학주식회사

피고

진해시장

주문

피고가 198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2기분 재산세 금 161,038,163원 및 같은 방위세 금 32,207,6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9. 14. 원고에 대하여 1981년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취득한 진해시 풍호동 83의 3. 대 47,238평 3홉과 같은시 자온동 564의 2. 대 19,846평 2홉 합계 67,084평 5홉의 사원용 주택부지중 그 주택건축물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26,736평 7홉 1작과 도로부지 12,752평 7홉 9작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 2,034평 합계 41,523평 5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5,561평(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88조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보유기간이 7년을 초과하였다하여 같은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금 1,789,312,929원으로 하여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161,038,163원(1,789,312,929×90/1,000)과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금 32,207,632원(161,038,163×20/100)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비료의 제조와 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외자도입촉진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 사이에 체결한 차관협정과 이에 선행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아래 소외 충추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걸프석유회사(이하 걸프회사라 한다) 사이에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할 것을 약정한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1965. 9. 9. 성립된 한미합작 투자법인이고 이건 토지는 위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원용 주택부지로 지정하여 구매하고 원고회사에 양도한 토지로서 원고회사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바, 첫째로 피고는 위 주식인수계약 체결이후인 1973. 4. 1.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처분 하였으나 외자도입법 제17조 , 제47조 , 같은법부칙의 경과규정 및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에 대하여 세제상의 특혜가 부여되어 있고 위 주식인수계약 7.01(지), (g)의 규정에 의하면 외자도입촉진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세법(령, 규칙)과 미국보험회사와의 부보관계를 규제하는 법령 및 그밖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걸프회사에 대하여는 결코 불이익하게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주식인수계약 체결후 세법의 개정으로 중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전에 그 예방책으로 규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식인수계약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상 중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1965. 5.경 원고회사의 사원용 부지로 지정한 것이고, 위 차관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가 그 지상의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한다 하여도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의 토지에 맞추어 다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항 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회사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본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충주비료주식회사와 걸프회사는 1965. 5. 24. 비료의 제조, 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1965. 6. 11.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와 사이에 원고회사의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미화 24,600,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위 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위 주식인수계약에 대하여, 국회에 재정차관 협정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1965. 6. 18.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바탕하여 소외 충주비료주식회사와 걸프회사는 각 금 2,839,143,000원 상당의 원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식의 소유비율이 각 50퍼센트에 이르게 되고 원고회사가 1965. 9. 9. 설립되었는데, 원고회사는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사원용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 주택건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이건 토지를 그 주택부지로 하여 주택, 창고등 113동을 건립하고 이건 토지를 그 주택등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 0.1 (지), (g)에 의하면 외자도입촉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세법(령, 규칙)과 미합중국 보험회사와의 부보관계를 규제한 법령 및 그밖의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불이익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이라 함은 본계약에 따른 걸프회사 및 본 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하부계약에 있어서 걸프회사의 권익이 무시되는 것과 본계약 및 본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하부계약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인 위 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1974.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에 이 법에 의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정 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준수된다. 같은법 제23조 에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법부칙(1973. 12. 30.) 제3항에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 0.1(지), (g)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 공포된 위 차관협정과 차관계약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차관선인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차관협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불이익하게 중과세하였음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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