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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8.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이사 비용이 부족하여 이사를 못 가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꼭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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