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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847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이나 수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반복적으로 각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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