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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4고단62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2014.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9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액이 2,7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공사비 과다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재판 기일에도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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