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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6고정1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C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5.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월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경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공사현장에서의 지휘 ㆍ 감독관계(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 소장 F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일하였다), 임금 지급 관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작업 기간 중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고, 현장 소장 F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을 관리하였다 수사기록 제 14 쪽 )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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