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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0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남양주시 C에 소재한 창고 신축공사 등 2개 공사현장에서 2016. 6. 24.부터 2016. 8. 1.까지 사용한 근로자 D의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의 임금 합계 4,25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E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3,4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F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000,000원( 합계 11,050,000원)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 공사 도급’ 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 면허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6 조, 제 44조의 2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및 2018. 12. 6. 피해 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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