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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동문인 D을 통하여 D의 모친인 피해자 E를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교직에 재직하고 있으며, 함께 교직에 재직하던 피해자의 남편은 2007년 무렵 정년퇴직을 하여 퇴직금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1. 일자 불상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5. 13.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2009. 5. 29. 피해자에게 원금 7,000만 원 및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여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많은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 연체되었으며, 제 1, 2 금융권으로 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마 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5. 15.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고, 반환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아닌 건설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 처남이 전 남대 병원에서 암투 병 중인데 우리 부부가 병원 근처에서 아파트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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