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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8가단3302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12. 28.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이후 D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2010. 12. 28. 사천시 E, F에 있는 G아파트 114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다. 2016. 2.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2016. 3. 2. 망인은 H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은 총 134,353,200원인데, 이 중에 피고 소유의 자금 37,000,000원을 제외하면 97,353,200원이 된다.

한편 위 97,353,200원은 원고와 망인 소유의 자금이었는바, 이 중 50%는 원고의 지분이 있어 48,676,600원은 원고 소유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다

(최초 원고는 위 48,676,600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망인이 피고를 위해 마련해 준 것으로 이를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일체의 금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에 소요된 134,353,200원 중 97,353,200원이 원고와 망인의 소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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