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1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7. 9. 15.까지 연 5%, 2017. 9.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전북 임실군 B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488.37㎡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0,000,000원, 착공 연월일 2015. 3. 16., 준공예정 연월일 2015. 5.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하순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약정한 준공예정일인 2015. 5.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지체상금에 관하여 '2015. 8. 10.까지 준공 접수 후 보완이 떨어지면 1일 2/1000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7.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 임실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사용승인 신청서류 보완을 거쳐 2015. 9. 17. 임실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3. 25. 1차 기성금 7,200만 원, 2015. 5. 25. 2차 기성금 7,200만 원, 2015. 7. 1. 3차 기성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금액]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3, 5, 6,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2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추가공사대금: 28,935,000원 [인정근거] 갑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사대금에서 제외되는 피고가 공급한 천정단열재 가액: 11,700,000원 [인정근거]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합계 257,235,000원 = 240,000,000원 28,935,000원 - 11,700,000원
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금원 1 이미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