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5가합111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91,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9.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

1.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4. 11. 20. 준공 2015. 3. 31. 4. 계약금액 : 551,000,000원 제3조(지체보상금 및 공사기간 연장)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공사 완공일부터 매일 총공사금액에 대한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는 건축시공 과정에 부득이 원고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완공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추가공사)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로 설계 변경 등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 조정하여 도급금액을 증감시킨다.

피고는 2014. 11. 10.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1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6.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및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6,500,000원(= 총 공사대금 551,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31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4. 11. 10.경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