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0,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9. 10.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7.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공사 내역은 견적서(갑 제5호증)에 따르기로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 12.까지 2) 공사금액: 126,900,000원(선지급금 50%, 2016. 12. 29. 중도금 30%, 2017. 1. 13. 잔금 20% 25,380,000원) 단, 잔금 지급에 관한 원칙은 완공일을 기준으로 함 3) 지체상금(특약사항 제11조): 원고가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원고는 공사대금 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을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12.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 126,900,000원 중 잔금 25,3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은 사실 및 견적서 내역 2,5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미시공 공사 부분은 피고의 지시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경 잔금 지급을 촉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23.경 원고에게 공사 미완성 및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25,380,000원 중 미시공하였음을 자인하는 공사비용 2,56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