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2017. 5. 18.까지 연5%,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5. 3.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원고의 보증금액은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소외 회사는 2014. 10. 14.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와 동서식품 주식회사와의 상거래 계약상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계약(보증금액 1억 2,000만 원)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동서식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12. 31. 소외 회사에 당좌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2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82,409,730원을, 2015. 1. 28. 동서식품 주식회사에 116,826,0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D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8. ‘소외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17,230원 및 그중 116,540,720원에 대하여는 2015. 1. 28.부터 2015. 7. 2.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181,960,970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2015. 7. 2.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5차4562호)을 발령받았다.
마. 한편 D과 소외 E은 2006. 6. 15.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907동 403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5.자 매매(거래가액 1억 7,2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6. 25. 피고에게 2013. 6. 2.자 매매(거래가액 2억 5,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2. 주장과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