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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노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심 판시 제1, 3항 각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장동료라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 판시 제2항 범행 역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해당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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