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55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를 준강제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의 휴대폰에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