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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노48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기망 및 편취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범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고도의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의 상담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직접 기망당한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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