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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133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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