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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합98
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2017년 6월에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을 2016년 겨울에 스키 강습을 해 주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과 피해자 D( 여, 39세) 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처음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14. 새벽 시간에 B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후 휴대전화 E 어플의 ‘F’ 닉네임으로 1 인 2 역을 하면서 무속인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피해자를 미혹하여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2017. 8. 2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F E으로 피해자에게 “ 음액이 많이 쌓여서 너나 니 주변에 화가 올 것이 보인다.

바로 구설수 온다.

너 자궁에 병 생긴다.

네 육신어미 병이 크게 온다.

( 동생의) 사업도 좋지 않다.

내가 조금만 잡으면 된다.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눈물 뿐이다” 라는 등 ‘F’ 이 지정한 남자( 피고인) 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화가 생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2. 경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D 이 2017. 8. 14.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H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 강간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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