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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경 광주 동구 C 인근에 있는 D 클럽에서 E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7. 5. 22. 14:00 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203동 2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E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경 E이 강제로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E을 밀치고 반항하였으나 E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조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⑵ 피고인은 2017. 5. 20. 저녁 친구들과 함께 D 클럽에 갔다가 E의 일행과 처음 만 나 어울리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E과 단둘이 있다가 모텔을 가려고 하였으나 방이 없어 찜질 방에 가게 되었고, 위 찜질 방에서 E이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이 있었다.

⑶ 피고인은 2017. 5. 21. 오전 경 위 찜질 방에서 나와 E과 헤어진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정 오경 피고인 혼자 집에 있던 중에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E이 같은 날 13:19 경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

⑷ 피고인과 E은 2017. 5. 22. 13:58 경 스마트 폰으로 족발을 배달시켰고 14:12 경 피고인의 집으로 족발이 배달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과 E은 성관계를 가진 후 욕실에 함께 들어가 샤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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