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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와우사거리 쪽에서 안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만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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