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는 심야에 후미 등 없는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간 축구지도자로서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G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 고 말하여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숙소에서 그대로 잠을 자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