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손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60. 4. 22.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이하 구분하여 부를 때는 ‘①, ②토지’ 등으로 부르고, 합쳐 부를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이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인 1997. 5. 15. ②토지[원래 부산 동래구 E 전 7,025㎡였는데 1985. 9. 28. E 및 F으로 분할되었다. F은 1994. 4. 27. F 전 3,065㎡ 및 이 사건 ②토지 1,351㎡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는 1997. 4.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8. 11. 11. ①토지에 관하여는 1998.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①토지는 ②토지의 중간쯤에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는데(전체적인 형상은 ②토지가 ①토지를 둘러싸고 있다), ①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23, 24, 25, 26, 27, 28, 29, 18,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9㎡, ②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8, 29, 30, 31, 32, 33, 3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3㎡, 같은 도면 표시 2, 20, 21, 22, 2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7㎡ 등 면적 합계 99㎡ 지상에는 기와 및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인데, 피고가 1983. 6. 2.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