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5고단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2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인출 및 송금책인 C로부터 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C이 건네주는 대포통장,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내역이 있어야 하니 롯데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달라, 송금하면 그 대출금은 우리가 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