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5가합1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4. 3. 29부터 2005. 5. 19.까지 D의 감사였고, 2005. 5. 19. 이사로, 2005. 8.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광주 서구 E 외 133필지에서 F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3년 9월 G(피고의 남동생), H(피고의 누나)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아래 표 순번 1번).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D의 운영 자금, F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 자금 등 명목으로, 2003. 11. 6.부터 2005. 3. 25.까지 아래 표 순번 2~40번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480만 원을 피고, D, G, I(G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원고가 송금한 내역 표> 순번 날짜 금액(원) 받는 사람 비고 1 2003년 9월경 30,000,000 G, H 현금 2 2003. 11. 6. 2,000,000 I 우리은행 3 2003. 11. 10. 40,000,000 B 우리은행 4 2004. 7. 1. 100,000,000 D 우리은행 5 2004. 7. 28. 30,000,000 D 우리은행 6 2004. 8. 16. 40,000,000 B 우리은행 7 2004. 8. 19. 2,000,000 I 우리은행 8 2004. 8. 27. 500,000 B 현금 9 2004. 8. 27. 300,000 G 현금 10 2004. 9. 2. 1,000,000 B 우리은행 11 2004. 9. 13. 5,000,000 B 우리은행 12 2004. 9. 15. 5,000,000 B 우리은행 13 2004. 9. 24. 3,000,000 B 현금 14 2004. 9. 25. 1,000,000 I 조흥은행 15 2004. 10. 7. 3,000,000 B 우리은행 16 2004. 10. 12. 2,000,000 I 우리은행 17 2004. 11. 4. 1,000,000 B 우리은행 18 2004. 11. 7. 1,000,000 I 우리은행 19 2004. 11. 12. 1,000,000 B 현금 20 2004. 11. 19. 1,000,000 B 우리은행 21 2004. 11. 23. 2,000,000 B 현금 22 2004. 11. 29. 500,000 B 우리은행 23 2004. 12. 10. 300,000 J 우리은행 24 2004. 12. 4. 500,000 B 현금 25 2004. 12. 14. 200,000 B 현금 26 2004. 12. 22. 500,000 B 우리은행 27 2005. 1. 6. 1,000,000 B 현금 28 2005. 1. 27. 20,000,000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