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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09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수령한 투자수익금 47,860,000원 중 42,000,000원만을 C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차액인 5,860,000원을 피고인의 C에 대한 12,725,000원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이 아니라, 투자 알선에 대한 대가 내지 종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라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5,860,000원을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더라도, 대여금채권 중 7,000,000원 가량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C를 고소한 것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한다고 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소송비용을 대납하여 주고 C를 대신하여 수령한 소송이익금 중 5,860,000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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