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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3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G에게 C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만일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이 대위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후 C가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의 2011. 2. 18.자 정기조합원 총회에 출석하여 C에 대한 부실대출 문제를 사과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회수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변상)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의 총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은 원고가 아닌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존의 관례에 따라 대여금 회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고가 대여금 변제에 관한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C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대출금채무자인 C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C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일인 2007. 1. 30. F에게도 6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F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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