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9노4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I가 2014.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점, D는 2014. 5. 24.경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허가처분을 약속하였고, 2015. 9.경 피고인이 낸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가 부적정 통보를 받자 지인으로 하여금 행정소송 비용 2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2014.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수령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D가 2,000,000원을 수령한 행위를 다소 과장하여 D가 2014. 5. 24.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고발하고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고발이나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신고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경험칙에 반하여 D가 2014.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한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위 각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고죄 징역 6개월, 출판물에관한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 D가 2014.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발이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판시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또는 판시 기자회견을 할 당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