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신공영 주식회사와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5. 4. 15. 피고에게 C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5. 4. 2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18.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크레인을 임대하였고, 2015. 4. 21.경 작업 도중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2015. 4. 25. 원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운반비, 임대료, 수리비를 정산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중기임대료청구권 19,514,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5314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수리비 10,400,000원만 받았을 뿐 기중기 왕복 운반비 2,024,000원 및 임대료 17,49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82767호 장비임대료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8.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9,5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10. 11. 위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이행권고 결정은 2015. 10.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20,037,30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