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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21944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884,731원 및 위 돈 중 600,000,427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4,884,3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4.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작성 증서 2016년 제94호로 유언집행자를 아들인 원고로 지정하고, 망인 소유의 재산 중 서울 서초구 D아파트 라동 106호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예금반환채권 전부를 수증자 원고에게 증여할 것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자녀들인 F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있다.

다. 이 사건 계좌의 2016. 9. 23.자 잔액은 600,000,247원이고, 2018. 5. 16.자 잔액은 604,884,7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민법 제1097조 제1항, 제3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103조 제1항).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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