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5.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548호로 유언집행자를 아들인 원고로 지정하고, 망인 소유의 재산 중 고양시 억양구 E 답 668㎡ 및 망인의 금융자산 전부를 수증자인 원고에게 증여할 것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9. 9.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자녀들인 F, G, H, I가 있다.
다. 망인이 피고에 보유한 예탁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은 2019. 12. 19.자 기준 67, 724,349원이고, 2020. 1. 30.자 기준 67,780,869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0
1. 30.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상속분에 따라 민법 제46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민법 제1097조 제1항, 제3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103조 제1항).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는 소장에서 특정수유자로서 이 사건 예금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유언집행자로서 집행행위를 주장한 바는 없고, 상속인들에게 취임승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