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0. 30. 주식회사 C와 C 소유의 여수시 D 토지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주식회사 E 등과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8. 12. 28.경 이 사건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여수시 F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 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E의 사용자로서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균열과 소음, 진동 등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위 공사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