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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만 10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을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피해자가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일회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약 28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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