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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처조카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또는 모텔에서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처가 윌슨씨병과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인 기간에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의 사망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딸을 돌봐주러 오자 이를 기화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 하다가 새벽에 혼자 욕실에서 출산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인데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 장차 성장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출생의 경위 등을 알게 될 경우 엄청난 충격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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