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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1195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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