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23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739,430원 및 그 중 72,197,470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739,430원 및 그 중 72,197,470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