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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30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범행기간 중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된 이후에도 다시 같은 게임기를 사들여 영업을 하였으며, 재차 단속된 이후에도 명의자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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