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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노3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1차 단속되어 PC를 압수당한 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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